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1 2014고합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2014고합191] 피고인은 2014. 7. 2. 00: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나오다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D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D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14고합191]

가. 피고인은 2014. 4. 16. 10:38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1,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개, 3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3돈,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01: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BOY LONDON 시계 1개와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4. 6. 25. 00: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