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다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 19.자 광주지방법원 2009카단1489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0. 1. 20. 접수 제1187호로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인 원고 및 C, D, E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카단1722호로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3.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인 피고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대하여 다시 채권자인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0라239호로 항고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5. 6.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대하여 다시 원고 및 C, D, E이 대법원 2011마1115호로 재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9. 14. 위 재항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1. 9. 19.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임을 사칭하는 F 및 G, H 등이 위조한 피고 종중 규약서, 피고 종중 임원 명부, 피고 종중 총회 결의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