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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54675 판결
[집행문부여의소][미간행]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혜원)

2019. 10.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86호 노동조합교섭요구사실공고이행 가처분신청 사건의 결정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간접강제금 506,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금속산업 관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데, 2016. 12. 5. 피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86호 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 11. 다음과 같은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의 2016. 12. 1.자 교섭요구에 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채무자의 교섭단위 내 모든 사업장에 7일간 공고하는 등 별지 목록(주1) 기재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라.
2. 채무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까지 한화테크윈 노동조합과 2017년 임금교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2,000,000원을,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여러 차례의 위반 행위가 1일(0시부터 24시까지) 내에 이루어진 경우 1회로 본다]당 4,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주1) 목록

나. 피고는 2017. 1. 17.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015호 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2. 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라10013호 로 항고하였으나 2017. 6. 7. 항고기각 결정을, 대법원 2017마5644호 로 재항고하였으나 2017. 10. 12. 재항고기각 결정을 각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7카정1005호 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7. 1. 24.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담보로 3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015호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정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2018. 3. 14. 창원지방법원 법원주사로부터 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5. 창원지방법원 2018카기10061호 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2018. 6. 12.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2018. 3. 14.자 집행문은 3,8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고, 위 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초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3,8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7. 1. 12.부터 2017. 10. 11.까지 위 가처분결정의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의무에 위반하였으므로 그 결정의 주문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반 기간 1일당 200만 원으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2017. 1. 12.부터 2017. 1. 30.까지 19일 동안의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3,8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미 집행문을 받았으므로, 2017. 1. 31.부터 2017. 10. 11.까지의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5억 600만 원(= 200만 원 × 주2) 253일 )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한다.

3. 판단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조건의 이행, 승계 또는 집행력이 미치는 사유를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때에 제기할 수 있는 소인데( 민사집행법 제33조 , 제30조 제2항 , 제31조 제1항 , 제25조 제1항 ),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의 집행문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이 말하는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문을 내어 주기를 거절한 때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소속 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는 채권자가 받은 집행문이 채무자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의무 및 같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에 따른 교섭참여노동조합 공고의무로서,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고 그 위반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조건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 의무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33조 의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 제3항의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다거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사   최웅영(재판장) 박신영 김재윤

주1) ① 이 사건 가처분결정 부본 송달일부터 7일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 ②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5일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교섭참여노동조합 공고

주2) 2017. 1. 31.부터 2017. 10. 11.까지는 253일이 아니라 254일이므로 이는 계산착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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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86호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86호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015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라10013호

대법원 2017마5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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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015호

창원지방법원 2018카기10061호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33조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