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와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들은 G이 2018. 4.경 경매로 취득한 동두천시 H 대 1,117㎡(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 동 이름부터 기재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I 도로 1,154㎡(피고들과 인근 주택 소유자들의 공유)와 J 도로 178㎡(K 종중 소유)의 경계선에 돌기둥 3개(별지 도면 참조)를 설치하였다.
다. G의 남편인 E는 2018. 12. 11. 18: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가려고 I 도로에서 J 도로로 진행하다가 피고들이 설치한 돌기둥과 접촉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9. E에게 자기부담금 88,000원을 공제하고 원고 차량 파손과 관련한 보험금 352,9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G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06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3. ‘I 도로 1,154㎡ 및 J 도로 1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돌기둥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G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들이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238호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2. 11.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20라20272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5. 12.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들이 대법원 2020마6047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8. 11.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