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11.23 2011가단65667
가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다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 19.자 광주지방법원 2009카단1489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 1. 20. 접수 제1187호로 각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인 원고 및 소외 C, D, E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2010카단1722호로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3.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인 피고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인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0라239호로 항고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5. 6.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인 원고 및 소외 C, D, E이 대법원 2011마1115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9. 14. 위 채무자들의 재항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1. 9. 19.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를 사칭하는 F 및 G, H 등 위조한 피고 종중 규약서, 피고 종중 임원 명부, 피고 종중 총회 결의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