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4 2016고정1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3: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D의 택시 요금 시비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F(46 세 )으로부터 요금 지불 후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며 “ 언론인이 신용카드 가지고 다니는 것 봤나.
내가 누 군지 아나. 내가 일요 저널 서울 본부장이다.
너 거 돈 먹은 것 안다.
씹할 놈들 아. 옛날에는 총경도 기자한테 뺨 맞고 그랬다.
씹할 놈들 아 ”라고 D 등이 있는 길거리에서 큰소리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