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17 2016가단2443
어선및어업면허권 명의변경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어선의 표시 기재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및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어선의 표시 기재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및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