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201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작업가이드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구사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고, 여러 소재를 편집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므로 최소한 편집저작물성은 갖는다고 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작업가이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상의 각 문구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작업가이드 중 해당 문구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인다.

먼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제기 범위에 대한 판단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편집저작물인 피해자 회사의 ‘작업가이드’ 자체의 소재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을 피고인 회사가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작업가이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피해자 저작물’란의 문구부분을 ‘피고인 저작물’란의 기재처럼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 변형하여 게시함으로써 그러한 ‘어문의 표현’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작업가이드’ 자체의 소재의 선택ㆍ배역 또는 구성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위 범죄일람표의 ‘피해자 저작물’란의 문구 표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도의 창작성을 갖췄다고 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