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가구판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2. 1. 중순경 서울 마포구 D오피스텔 605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인 E에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F(고소인)의 카탈로그에 있던 G 사진 저작물 11점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진 11점은, 고소인의 대표자인 H과 피고인 A가 G의 판매 등에 관한 동업을 할 당시 G의 광고용 카탈로그 제작을 위하여 촬영된 것으로, 위 사진은 H과 피고인 A가 판매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G에 옷이나 화장품, 장식물 등을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H과 피고인 A는 모두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광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제하거나 카탈로그에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