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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203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에 피해자 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D' 서체의 폰트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3. 8. 13.경 인터넷 웹툰사이트 만화속세상(webtoon.daum.net)에 접속하여 자신이 연재하고 있는 'E'라는 웹툰에 위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서체 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다만 개별 서체파일 프로그램(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파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복제) 받았다

거나 위 프로그램 자체를 대여ㆍ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불법으로 복제된 피해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라는 문구를 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 서체 프로그램이 적법하게 복제된 것인지, 서체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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