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창작성의 정도 /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달리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2] 편집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를 담당하는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ㆍ배열ㆍ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이는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도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침해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 제18호 , 제6조 제1항 [2]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 제18호 ,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공2004상, 2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공2007상, 60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115632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공2018상, 1061)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장지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9. 15. 선고 2019노153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제18호 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다음, 제6조 제1항 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한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등 참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ㆍ배열ㆍ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나.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이는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도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본소), 2012다115632(반소)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침해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 교재의 편집저작물성과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 및 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교재 중 최소한 안전파트 부분인 ‘제5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은 피해자 회사의 공소외 1, 공소외 2가 그들의 학식이나 건설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 재해사례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고 구성하여 기술한 편집물로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유형’ 7가지를 제시한 뒤 이에 따라 재해유형 등을 총 6개의 하부목차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는데, 그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8면은 위와 같은 제5장의 전체 구성 내에서 편집자의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으로 배열ㆍ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 교재 중 ‘제5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은 피해자 교재의 제5장과 동일한 목차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8면은 피해자 교재의 각 해당 부분에 대응되는 목차 내에 배치되었고 각 면의 개별 내용 및 배열과 구성이 피해자 교재의 해당 면과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결국 피고인 교재는 피해자 교재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교재를 참조하여 피고인 교재를 작성한 점 및 위와 같이 피고인 교재와 피해자 교재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거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작권 침해 범행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평석
-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 권창환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권창환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 박성호 2021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박철홍 게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및 보호방식 : 특히 게임의 규칙이나 진행방식, 작동방식 등이 유사한 게임 사이에 있어 사법 62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김상중 데이터 경제를 위한 데이터소유권의 문제 : 데이터산업법 제정 등에 의한 잠정적 정리와 데이터의 민사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94-2호 / 한국법학원 2023
- 이창현 2021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115632 판결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참조조문
- [1]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본소), 2012다115632(반소)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20. 9. 15. 선고 2019노1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