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15039호 지급명령 위 지급명령의 채권자는 주식회사 C이고 피고가 아닌 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피고의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257889 양수금 사건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는데, 서울회생법원 2007하단47168(2017하단47139의 오기로 보인다), 2017하면47168호로 파산 면책을 받았다.
비록 위 파산 면책 사건에 피고를 채권자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위 채무는 원고 몰래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D이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위 파산 면책의 효력이 위 채무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면책 확인을 구하는 채권은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인바,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할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위 채권의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