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2014하단 파산선고, 2014하면1894 면책 사건에서 2014. 11. 5. 면책결정이 내려졌고, 그 면책결정이 2014. 11. 20. 확정되었다.
나. 한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435756호 양수금 사건에서 2010. 3. 16. ‘원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7,034,641원 및 그 중 2,840,458원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선고2012다67399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확정된 판결에 의한 채권이므로, 청구이의의 소 등 확정된 채무명의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채무자인 원고가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