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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358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21.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전 채권자인 D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2017. 1. 25.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3.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차158)을 받고, 위 지급명령이 2017. 2.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력을 배제할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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