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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D,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65호 피고인 A, B, C의 범행】

1. 피고인 A의 범행

가. P, Q 과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P, Q과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 )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P에게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P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 받아 Q에게 피해자를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Q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Q은 P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P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10. 30. 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P에게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하고, P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아 Q에게 위 T 주차장에 나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위 Q은 같은 날 위 T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63,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P에게 건네주고, P은 Q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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