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콜 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해 위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차명계좌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 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속여 유인한 후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옷차림,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 자로부터 받을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8. 3. 8. 14:1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검사인데, D 이라는 사람의 금융 사기 범행에 차명계좌가 사용되었다.
위 차명계좌의 대포 통장에 피해자 명의도 사용되어 대포 통장 명의를 대여해 준 혐의로 다른 사람들 로부터 고소를 받은 상태이니, 당신이 피해 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입증을 위해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건네 주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위챗으로 전달 받아 같은 날 19:17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위치한 애오개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 공문인 것처럼 만든 서류를 내밀어 피해자에게 서명하게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