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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0』

1.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고 그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조직의 성명 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ㆍ 경찰 ㆍ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유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아 위 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들은 2017. 12. 15. 13: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순차적으로 경찰과 검사를 사칭하여 ‘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도용되어 인터넷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고,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D 역 부근 E 호텔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전달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위 장소에 나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12. 15. 18:1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23,229,000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들은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보유한 계좌가 범죄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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