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02:55경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마북동 구성사거리 고가를 수원 방면에서 동백 방향으로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 1차로에서 수원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인 C 포르테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현장에서 이탈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