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진고개터널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 E(여, 66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의 부정유합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인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