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04: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세무서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출탑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