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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5 2013고단1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21: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웅진코웨이 입구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홈플러스 쪽에서 순천향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임은동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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