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9:55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E공장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K7 승용차가 수출탑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