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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1고단688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1. 02. 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은 2010. 02. 16.경 고소인 A가 고소인의 동양증권 펀드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E로부터 차요하기로 한 2,000만원을 E로부터 교부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0. 03. 11경 위 2,000만원을 며칠 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펀드를 해지한 다음 E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게 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소개시켜 준 E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펀드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E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F에게 2,000만월을 송금하기로 피고인,D, E, F,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합의에 따라 E가 F에게 2010. 02. 11.경 1,000만원을 같은 달 16일경 1,000만원을 각각 교부하였을 뿐 D이 2,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적이 없었고, F이 2,000만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D이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2010. 06.경 별건으로 구속이 되어 F으로부터 위 2,000만원을 변제받기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1. 02. 0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거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E는 2010. 2. 12. D의 부탁으로 금1,000만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2010. 2. 16. 피고인의 펀드에 질권설정을 하고 다시 금1,000만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공소외 F의 부탁으로 그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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