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42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9,000만원 횡령의 범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한우 축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한우 80마리의 매매를 의뢰받고 매수인 E에게 한우 80마리를 매매대금 2억 1,000만원에 판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E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0. 26. 1억 5,000만원, 2010. 10. 29. 4,500만원, 2010. 11. 2. 1,500만원 합계 2억 1,000만원을 3회에 걸쳐 모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26.경 피해자에게 1억 2,00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를 판매한 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지고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소값이 하락해서 소를 사기 위해 달라고 할 때 주면 된다고 하였다.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은 이후로는 D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D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돈에 대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