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정11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7. 22:25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 다 길 13 국민연금공단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3 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기사에 탑승하여 귀가 중 피해자와 목적지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