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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6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3. 18: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지하2층 주차장 19라인에서 렌트카 대금지급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26세)의 어깨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며 얼굴에 장갑을 집어던지고 얼굴 등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E(28세)의 얼굴에도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21. 제출된 각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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