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25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7:5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남, 33세) 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밖으로 끌어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