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2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능력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이 법원 2015느단404호 성년후견 사건에서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B은 원고를 대리하여 기존에 진행된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 변호사 선임, 본안 소송의 수행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E 사이에서 태어난 다섯 명의 딸{A(원고), F, C(피고), G, H} 중 첫째 딸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고, 2012. 2. 20. 개명을 하였는데 개명 전 이름은 I이다.
다. D과 E은 거제시 J 대 29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제시’는 생략하고, ‘K동 이하 지번’만 표기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81. 2. 2. 접수 제251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D은 1983. 5.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처 E, 자 원고, F, 피고, G, H이 있었는바, 그 상속지분은 E, 원고(호주 승계)는 각 3/14, F, 피고, G, H은 각 2/14였다.
마. G은 H에 의하여 2004. 8. 25.자로 사망신고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D의 지분(1/2)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04. 8. 30. 접수 제37531호로 1983. 5. 22.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사.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