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B’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
위 파일은 불상자가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설치된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여자친구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다.
피고인은 위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던 중, 2017. 7. 23. 20:50경 대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D’에 접속하여 위 동영상 파일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31쪽 이하)
1. 수사보고(음란동영상 유포 65개 아이디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아니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