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정115]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송파구 B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러시아2커플 대박미성숙 몸매”라는 제목의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의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위 음란물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3고정494]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제트파일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전라의 남여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있는 “여름휴가 가서 만난 미씨 아줌마들 와인한병으로 꼬셨습니다"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물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3고정934]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본디스크(www.bondisk.com)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하여 그곳 성인게시판에 피해자 G와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H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12년 4월 신작 100마넌자리풀영상.MKV'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로더화면 [2013고정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인터넷캡쳐) [2013고정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1. 사진동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