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벌금을 400만원을 감액하면서도 새로이 200만원을 추징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이 적용되고,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1. 16. 이 법원 2007고약23089호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이 법원 2013고정2389호) 원심은 2014. 2. 19. 피고인에게 벌금을 400만원으로 감액하면서도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로 이득한 가액 200만원을 새로이 추징하여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와 같은 취지로 항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을 100만원 감액하기는 하였으나 그 추징액을 200만원으로 추가하였고 그 벌금액과 추징의 합계가 원심판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