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9. 01: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사천시 B, 102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
위 파일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거주지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던 중, 2017. 4. 19. 01:1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 ’에 접속하여 위 영상물을 D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는데 필요한 시드 파일을 생성한 다음 이를 첨부한 ‘E’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D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인에게 제공하였다.
2. 2017. 4. 19. 09:4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중국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
위 파일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거주지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던 중, 2017. 4. 19. 09:4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 ’에 접속하여 위 영상물을 D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는데 필요한 시드 파일을 생성한 다음 이를 첨부한 ‘F’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D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인에게 제공하였다.
3. 2017. 4. 21. 13:5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