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7:04 경 광주 광산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투 디스크 (todisk .com )에 접속하여 성인 카 테 고리에 ‘D’ 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작성하면서 ‘E’ 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위 파일은 불상자가 피해자 F의 거주지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여자친구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영상을 첨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사이트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웹 하드 상대 가입자 조회, 동영상 유포 아이디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유사이트에서 불특정인으로부터 다운 받은 파일을 다시 공유사이트에 배포한 것으로 직접 촬영하거나, 해킹 등 전문적인 수법으로 영상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