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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단103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8. 경북 영천시 완산동 1000-3에 있는 동신 그랜드 맨션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그 무렵 전화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8. 19. 위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기망 행위에 속아 피해자 D이 위 대구은행 계좌로 6,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알고, 체크카드를 양도하기 직전에 추가로 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96,22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회 신자료, 금융기관 회신 내역, 홈쇼핑업체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21.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접근 매체 양도의 위법성과 그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고의성이 강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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