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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7고단30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용산 1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당 월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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