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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5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며칠만 사용하고 싶다.

그 대가로 40만원을 줄 테니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B) 과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비밀번호 및 C 계좌 (D) 통 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4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 경 청주 흥덕구 복대동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 계좌번호: F)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이체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8. 1. 28. 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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