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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5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 B은 2018.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환경설비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 기술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이 진행하는 공사비용을 산출하고,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B으로부터 F이 발주할 예정인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B이 입찰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경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가 전문설비면허와 공사실적이 없어 F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전문설비면허와 공사실적을 갖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B에게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예비견적가격 등 입찰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B으로 하여금 E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14. 8. 12.경 F과 이 사건 공사계약(계약금액 6,813,400,000원)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D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E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게 도와 준 대가 및 향후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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