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7. 14. 23:35 경 안성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공도 지구대 방면에서 만정 사거리 방면으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은 상태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남, 61세) 이 운전하던
F 투 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우측 앞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 및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성시 G에 있는 H 공원 부근의 식당 앞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포함),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