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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36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전과가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이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 폭행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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