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경찰관들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폭행을 감당하지 못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경찰관 중 한 명에게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는 점, 공범들이 경찰관 도착 전 택시의 보닛에 올라가고 택시 지붕을 찌그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이 이를 말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