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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1 2020노33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스스로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거나 범죄를 쉽게 저지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개전하지 아니하고 술을 끊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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