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05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12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1회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에서 죄질 중하나, 이 사건 폭행은 단순히 주먹을 휘두른 것에 불과하여(경찰관이 맞지는 않았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성향을 띄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취중에 저질렀는데,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상당 기간 입원하는 등 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