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과 D은 2012. 12. 19. 01: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C(31세)이 G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씨발, 니는 뭔데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과 D은 2012. 12. 19. 02: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H주점 맞은편 도로에서 I과 함께 걸어가던 중, I은 C과의 다툼을 만류해 준데 대한 보답으로 같이 술을 마시자는 피해자 G(31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를 말리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아 안경이 깨지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D과 같이 피해자를 말리려다가 피해자에게 밀쳐져 주차된 차에 팔을 부딪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I은 피해자에 의해 넘어져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밟히자 부근에 있던 나무막대기(지름 약 1cm, 길이 약 1m 미만)를 주워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C)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