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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6. 14. 08:20경 양주시 B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4. 08: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E마트 쪽에서 F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시속 20~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조기 진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약도

1.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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