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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6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6.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를 기산 저수지 방면에서 장 흥 방면으로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며 반대편 차선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76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아반 떼 승용차 정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양주시 D 소재 ‘E ’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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