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인천 중구 항동 7 소재 제2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한중여객선 B에 승선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에게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땅콩, 참깨, 녹두, 고추 등 식품을 1회 평균 300kg 을 구매한 후 부두에서 장사를 하는 불특정 상인에게 판매하고 남은 땅콩 등 약 2,421kg 의 식품을 인천 남구 C 소재 농산물 보관창고에 저장하고, 계속하여 2016. 8. 17. 14:00경부터 16: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에게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고추 15kg , 땅콩 20kg , 깨 15kg , 통녹두 15kg , 깐녹두 15kg , 서리태 10kg 등 약 90kg 의 식품을 수집하여 이를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반하여 위 농산물 보관창고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하지 않은 총 2,511kg 의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수입 농산물 단속 현장사진
1. 임의압류목록,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발생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