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4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03. 23. 14:00경 인천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선터미널 집하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농산물(고추, 깨, 땅콩, 녹두)을 판매할 목적으로 약 400kg을 받아, 피고인의 B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적재를 한 후 같은 터미널 주차장으로 운반을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산물 중 땅콩 100kg을 46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신고 수입농산물 운반, 판매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징역형을 선택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 규모,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