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4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사실오인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이전에 청소년을 상대로 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가 단단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성범죄 양형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이 경우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이다.

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