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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197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수박과 사과를 구입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아들인 E가 피고 B와 같이 사과 수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하여, 위 E에게 피고 C 명의의 위 신한은행 통장을 만들어 빌려 주었을 뿐 피고 B와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와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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