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164,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B는 2014. 3. 21.경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G’ 번호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위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2) 피고 B는 위 번호의 H이라는 자에게 위 피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면 7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2014. 3. 24.경 H이 보낸 배달원에게 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I)과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J)을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4.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서울서초경찰서 사이버팀 수사관인데 원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위 통장으로 원래 계좌의 돈을 모두 이체해 놓아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42,622,212원을 이체하였는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 B의 우체국 계좌로 5,970,061원, 신한은행 계좌로 5,970,060원이 이체되었다. 4) 이후 피고 B의 우체국 계좌에서는 위 5,970,061원 중 4,661원(최종 잔액은 5,661원이나, 위 계좌에는 1,000원이 이미 입금되어 있는 상태였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신한은행 계좌에서는 4,4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모두 인출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화문 우체국,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그 소유의 금원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위 금원 중 일부가 다시 피고 B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이에 의할 때, 피고 B는 그 계좌로 돈이 이체된 순간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부당이득으로서 취득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 등을 교부함으로서 불법행위에...